인보이스 제도(J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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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제도(JCT)

적격 청구서(인보이스) 발행 절차 지원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

일본 소비세(JCT)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매입세액공제(과세 매출에서 과세 매입에 관한 소비세를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절차의 개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는 아마존 등에 등록되며, 발행되는 영수증·레시트에 기재됩니다.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소비세 신고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는 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
② 특정기간(1월 1일~6월 30일)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
③ 회사 자본금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2. 기준기간이란?

해외 법인의 경우: 통상 1월 1일~12월 31일
일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3. ‘적격 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절차
① 등록신청서 제출(납세지 관할 세무서)
② 세무서 심사
③ 등록 및 공표
④ 세무서 통지
※ 등록통지서를 받기까지 2주~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① 국내 사업자: 적격 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국내 사업자용)
국외 사업자: 적격 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국외 사업자용)
② 신청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 및 법인번호 기재 필요
③ 신분증명서(번호 확인 서류(통지카드 등) + 운전면허증 등)
④ 해외 법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등록 및 세리사 권한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

4. 국세청 ‘적격 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

https://www.invoice-kohyo.nta.go.jp/

견적 무료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9:00-17:00(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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